오늘은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~
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사업장의 사정으로 실직이 되거나 하면 당황스럽죠.
그럴때를 대비해서 실업급여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!
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1. 실업급여란?
-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
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써 통상 '구직급여' 를 말함.
*바로 직전의 사업장에서 본인 의지가 아닌
사업장의 부득이한 이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
마지막 사업장 에서만의 고용기간이 아닌
그전 그 직전까지도 포함하여
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www.ei.go.kr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!
-1~4주 단위로 [실업인정]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,
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됨
-실업인정 이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 (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)
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.
2.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
-소정급여일수 : 이직전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
*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: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해당 일수가 되는 날까지
-지급액 : 이직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%
- '17년 4월 1일 ~ '17년 12월 31일 퇴사한 경우 하한액 46,584원,
상한액 50,000원(8시간 기준)
- '18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하한액 54,216원, 상한액 60,000원(8시간 기준)
-수급기간 :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
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음.
* 소정급여일수 및 지급액이 상이한 경우에는
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
3. 구직급여 지급 절차
* 실업신고일 취업지원 설명회
- 구직표(인터넷) ,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
- 초기 상담 및 다음 상담시간 예약
*1차 실업인정일(신청 후 14일째)
- 1차 유형분류를 위한 질문지 제출
- 실업인정 후 8일분 구직급여 지급
*2차 실업인정일 (1차 + 28일째)
-재취업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 신청(인터넷 원칙)을 하면,
수급 기간내 실업상태 여부 등 실업인정 후 28일분 구직급여 지급
*인터넷은 당일 17:00까지 반드시 전송
*3차 실업인정일(2차 + 28일째)
- 2차와 동일하게 실업인정 후 28일분 구직급여 지급
-4차 실업인정 상담시간 예약
*4차 실업인정일
- 모든 수급자는 출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 내용 등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
-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상자는 심층상담을 통한 IAP수립, 2차 유형분류 후
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- 소정급여일수 90일 대상자는 필요시 취업알선 집중 제공, 취업성공 패키지,
연장급여 제도 등 서비스 제공(종료)
*4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는 반드시 2주 2회이상 구직활동 진행해야 하며,
실업인정(출석)주기는 단축될 수 있음.
->2주 2회 구직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기간 구직급여 부지급
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!
실업급여 관련 질문이라면 굉장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니깐
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돼요~
아,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 내 재취업 했다가
만약 그 사업장이 본인과 맞지않아 다른 사업장에
취업하기 위해 다시 나왔을 경우에도
재 실업 신고 하시면(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만)
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!
그럴 경우에는 재실업 신고 하시고
다시 구직활동을 재개하시면 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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